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17개 안건을 심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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