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가수 강다니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던 박씨는 2022년 강씨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