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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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기존 내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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