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통과가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교위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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