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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