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했고, 향후 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12∼1월에 최다 유입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 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오리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방역관리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오리농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열화사업자가 책임을 갖고 소속 계열 농가에 대해 점검·교육을 보다 세심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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