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차장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검사 탄핵은 위헌이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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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차장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검사 탄핵은 위헌이자 위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것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27일 민영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비롯한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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