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법정 정년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려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30세대 조차 정년 연장에 우호적이라는 것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로 인한 노령인구 소득 공백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 1월에 정년연장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