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육아시간 대폭 확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축하금과 육아시간 활용기준을 확대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자녀연령기준은 만5세 이하였으나 이제 만8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확장했으며 육아시간 신청가능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났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가족중심의 기업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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