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KMS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는데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점은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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