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취약 시설물 거주민에게 긴급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긴급대피로 인한 숙박비 등 비용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포 27.9cm, 의왕 27.4cm 등 평균 15.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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