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추가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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