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PF 영업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PF 영업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는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서는 역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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