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20대 이웃 여성이 혼잣말로 욕하는 것을 자기에게 했다고 착각해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옆집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기 집 맞은편에 사는 여성 B(26)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둔기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친 뒤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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