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단기 육아휴직 도입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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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단기 육아휴직 도입법’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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