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 33명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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