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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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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