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천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0억1천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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