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박한우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B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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