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7) 씨에 대한 징역 15년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두 사람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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