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한 뒤 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여서 이 회장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함께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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