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연락이 필요했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