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국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에 중요성을 느끼며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간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美국토안보부는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올해부터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T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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