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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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파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또한, 시도별로 제한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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