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대한민국헌정회가 27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저출생·고령화 국가 책무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 시 이를 중단시키거나 중재·조정할 수단이 전무하다"며 "서구 유럽처럼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제가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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