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관계인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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