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낚시통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뱃말항 외에 이번에 세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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