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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