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의원 출마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시의원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시의원 이모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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