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26일 대표 발의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계양구 산모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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