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 씨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고법 형사2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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