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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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종합)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이 사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관련 사건인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 등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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