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0살 연하 내연남 A 씨(1969년생)를 살해한 B 씨(1949년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내연남 앞으로 7억 보험…아들 부부와 수면제 사모아 B는 2009년 11월 아들에게 'A가 괴롭힌다' '거액의 보험을 든 뒤 자살로 위장해 죽이자'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주겠다'며 설득, 범죄에 끌어들였다.
홍삼 즙에 다량의 수면제…잠에 취하자 연탄난로 뚜껑 열어 놓고 외출 B는 2010년 2월 9일 저녁 A가 평소 먹던 홍삼 즙을 넣어 놓은 물통에 수면제를 갈아 털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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