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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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시의원 이모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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