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법원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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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법원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하라"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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