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비를 지출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결여가 여전하단 지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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