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선고를 먼저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기일을 연다.
다음 달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사실심은 모두 끝나게 돼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대북 송금 재판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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