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또래와 함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전 대표 A(44)씨와 공범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다"며 "피고인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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