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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