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최종 검정심사 결과발표를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교과서 발행사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목당 최소 20억원, 수십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시장성이 불투명해지면 개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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