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또한 없어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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