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3주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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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3주 뒤로 연기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밀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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