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수제품을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제품 업체들은 계약 규격대로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 관리가 엄격하여 동일한 제품이라도 규격마다 단가가 책정돼 있어 폭이나 길이만 약간 달라도 새로운 규격으로 수정계약한 후에 납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의 특성 상 정형화된 규격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범위형 규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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