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野주도 과방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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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野주도 과방소위 통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원칙이 법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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