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는 박 의원 말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무슨 사유가 있습니까.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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