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와 다혜씨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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