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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