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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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네 번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청이 사업자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영업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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