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올해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해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형사입건 유지 5건을 결정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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