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기조에 따라 숙련 기능인력(E-7-4) 비자 제도 개선과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 기능 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되도록 2026년 말까지 특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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